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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48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금액

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대상자 ① 2021년~2023년 : 해당연도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 or 해당연도 전문직업종)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3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2022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경우  ② 2024년 이후~ : 해당연도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해당 사업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예: 운전사 면접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

혼인 세액공제 적용방법, 적용시기, 증명서류 (연말정산 결혼 공제, 결혼 세액공제, 혼인공제, 결혼특별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너무 많이 물어봐서 포스팅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적용시기 : 혼인신고를 한 연도  적용대상자: 부부가 각자 50만원씩 공제할 수 있음.(아내 50만원 + 남편 50만원)  증명서류: 공제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공제신고서 서식이 나오지 않았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환급금 보는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는 법입니다. 연말정산 명세서 보는법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보는법 1.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아야 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래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2.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 5. 지급명세서 첫장 제일 밑에 (77)차감징수세액이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금액이면 : 납부할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 금액이면 : 환급받을 세액 저는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21,000원, ..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연말정산, 월세 공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중 계속 무직 상태 -> 연말정산 대상X 연말정산 할 수 없고, 월세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거에요. 소득세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할 세금도 없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도 없으니까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 환급? ->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월세 냈다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썼다고 무조건 세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삼쩜삼이나 부동산 어플 등에서 과장광고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공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X ->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O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 기준' A. *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이용해서 업종 코드 세분류 찾기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코드 뭐로 해야할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Q. '업종코드' 조회하기 A. 간단한 방법 & 조금 복잡하지만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 '업종코드' 조회하는 간단한 방법 -> ①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② 업종란에 하려는 업종을 조회 (ex. 저는 전자상거래로 조회해봤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 세가지가 나오네요.(업종코드 525101/525103/642004)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니, 첫번째 525101 업종코드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되네요. 해당되..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① 병원, 약국 등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병원, 약국 ② 아래 에 해당하는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 2022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 2023.3.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함. ③ 아래 에 해당하는 업종 수입금액 상관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vs 기준 경비율 적용 판단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판단하는 방법. 5월이 되면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직접 수입금액을 계산해서 아래 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사업자 or 계속사업자 판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신규사업자 : 2022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 - 계속사업자 : 그 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 ※ 개업일 : 재화.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② 해당 과세기간 or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판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계속사업자인지에 따라 해당/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및 신청서 작성방법, 감면대상자, 종료일, 서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만 15세~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취업 당시 나이가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 가능함. 만 34세 n개월 : 가능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이용) -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나중에 35세가 넘어가도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의료업, 금융업 등은 제외 업종임.) - 취업 당시 중견기업/대기업 등이었는데 -> 나중에 중소기업이 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 증명서류 / 주택 명의자가 차입자랑 다를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 (신축 주택이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 3.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 (2~5에 해당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생략 가능)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개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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