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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 3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과세이연X)

이 포스팅은 '2.DB형(확정급여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이 "과세이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DC형(확정기여형) ​ ​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과세이연X 퇴직금 45,000,000원을 줄 때 1,817,730원을 세금으로 떼고 43,182,270원만 근로자한테 주는 거에요. + 소득세 1,652,490원은 국세청에, 지방세 165,240원은 지자체에 각각 원천세로 신고 납부. ​ 퇴직소득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①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A22)그 외 란에 퇴직자 인원수, 총지급액(세전 금액) 쓰고, '소득세 등'에 1,652,490원. ​ ​ ​ ​ ​ ​ ②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DC형(은행)+DB형(회사지급)

이 포스팅은 '3.DC형 + DB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DC형(확정기여형) ​ ​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과세이연X 과세이연O ​​ 3. DC형 + DB형,직접지급 DC형은 은행이 원천세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하고, 회사가 [DC형+DB형] 합쳐서 다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 ① 은행으로부터 DC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② 은행에서 신고한 DC형 퇴직소득은 '중간지급 등'에, 회사에서 추가지급한 DB형/추가지급 퇴직금은 '최종'에 기입 ③ 은행에서 이미 납부/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에 기입 예시① DC형으로 138백만원 지급하고 +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퇴직위로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IRP 과세이연O)

이 포스팅은 '2.DB형(확정급여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이 "과세이연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DC형(확정기여형) ​ ​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과세이연X 과세이연O 퇴직금 45,000,000원을 줄 때 1,817,730원을 세금으로 떼고 43,182,270원만 근로자한테 주는 거에요. + 소득세 1,652,490원은 국세청에, 지방세 165,240원은 지자체에 각각 원천세로 신고 납부. 2. 전액 과세이연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ex) 퇴직금 45백만원 전액을 과세이연대상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中 '이연 퇴직소득세 대상 계좌'로 입금한 금액, 은행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 ->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45,000,000원을 전부 과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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