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 증명서류 / 주택 명의자가 차입자랑 다를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냥무사 2023. 1.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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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

(신축 주택이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

 

3.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

(2~5에 해당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생략 가능)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4.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5.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시)

 

 

 

 

 

 

 

 

 

* 주택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 받으려는 근로자 = 주택 명의자 = 차입자 

 

모두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 소득공제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case.1

 

주택 명의자 : 남편

차입자 : 아내

 

-> 남편도 공제 못 받고, 아내도 공제 못 받습니다.

 

 

 

 

 

case.2

 

주택 명의자 : 남편

차입자 : 남편

 

-> 남편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공제 못 받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ejukitten.tistory.com/40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제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받는 방법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란 근로자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한테서 돈 빌린 것 차입금 이란 = 빌린 돈 차입자 란 =

jejukitten.tistory.com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2009. 2. 4.,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3. 9. 9., 2015. 2. 3.>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09. 4. 21., 2010. 2. 18., 2013. 9. 9., 2015. 2. 3., 2015. 6. 30., 2021. 2. 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4., 2013. 9. 9.>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3. 9. 9.>  
       ⑬ 삭제 <2010. 2. 18.>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3. 9. 9., 2014. 2. 21., 2021. 2. 17.>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전문개정 200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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