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냥무사 2023. 3.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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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① 병원, 약국 등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병원, 약국

 

 

 

아래 <표1>에 해당하는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

2022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 2023.3.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함.

 

 

 

아래 <표2>에 해당하는 업종

수입금액 상관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표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소비자상대업종(210조의21항 및 제210조의3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 전세버스 운송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여행사업
. 삭제 <2018. 2. 13.>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공증인업
. 법무사업
. 행정사업
. 공인노무사업
.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기술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삭제 <2014.2.21>
. 측량사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
.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일반 교과 학원
. 외국어학원
. 방문 교육 학원
. 온라인 교육 학원
. 기타 교습학원
. 예술 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영화관 운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박물관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용업
. 두발 미용업
. 피부 미용업
. ·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 가정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예식장업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산후 조리원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10조의3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 행정사업
   
   
2. 보건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산후 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업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구두류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일반적인 경우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 발급해야 함.
 

- 요청 안 하면 -> 발급 안해도 됨.

 

 

 
 

②  위 <표2>에 해당하는 업종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든 안하든 -> 무조건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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