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연말정산, 월세 공제

냥무사 2023. 12.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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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중 계속 무직 상태 -> 연말정산 대상X

연말정산 할 수 없고, 월세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거에요.

 

소득세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할 세금도 없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도 없으니까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 환급? ->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월세 냈다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썼다고 무조건 세금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삼쩜삼이나 부동산 어플 등에서 과장광고하는 겁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등(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공제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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