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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너무 많이 물어봐서 포스팅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적용시기
: 혼인신고를 한 연도
적용대상자
: 부부가 각자 50만원씩 공제할 수 있음.
(아내 50만원 + 남편 50만원)
증명서류
: 공제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공제신고서 서식이 나오지 않았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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