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vs 기준 경비율 적용 판단

냥무사 2023. 3. 9. 17:38
728x90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판단하는 방법.

 

 

 

 

5월이 되면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직접 수입금액을 계산해서 아래 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사업자 or 계속사업자 판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신규사업자 : 2022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

 

- 계속사업자 : 그 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 

 

 

 

※ 개업일 : 재화.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② 해당 과세기간 or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판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계속사업자인지에 따라 해당/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021년) 수입금액

 

 

 

(업종별 경비율표)

업                종 계속사업자

(2021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2022년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미만 1억 5,000만원 미만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 ③번 요건까지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계속사업자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면 : 기준경비율

2021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 ③번 요건까지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신규사업자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업종이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라고 할 때)

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 기준경비율

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 단순경비율

 

 

 

 

 

 

 

③ ②번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임.

 

 

(②번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업                종 해당 과세기간

(2022년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원 미만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 즉, ②&③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속사업자도소매업의 경우

두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 단순경비율
(2021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고 & 2022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 : 단순경비율)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2021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넘거나 or 2022년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예를 들어,
계속사업자음식점업의 경우

두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 단순경비율
(2021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 2022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2021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넘거나 or 2022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 : 기준경비율)

 

 

 

 

 

반응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 12. 29., 2020. 2. 11.>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2006. 2. 9., 2008. 2. 22.>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0. 2. 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2010. 2. 18.>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 12. 31.>  
       ④ 삭제 <1998. 12. 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 2. 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2003. 12. 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10. 2. 18., 2020. 2. 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