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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보험 3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금액

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대상자 ① 2021년~2023년 : 해당연도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 or 해당연도 전문직업종)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3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2022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경우  ② 2024년 이후~ : 해당연도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해당 사업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예: 운전사 면접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

(법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임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임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나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보험사에서 만들 수는 있음.-> 보험상품이든 특약사항이든간에 위 세 가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여야 전용보험임.전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약사항으로 누구나 보장하도록 하면 -> 전용보험 아님.   누구나 보험은 전용보험이 아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 전용보험 미가입이므로 -> 손금불산입      2. 전용보험 미가입 : 업무사용금액 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 업무용 승용차란 : 업무에 사용한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3호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경차, 트럭은 승용자동차가 아님. - 전용보험 가입의무X - 업무용승용차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 일반 유형자산으로 처리. *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즉, 전문직 업종 or 작년 성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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