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농특세 2

고용증대/통합고용 추징세액 이월액에서 소멸할 때, 농특세 환급 여부

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고용증대 or 통합고용실제로 공제된 세액이월된 세액공제 시농특세 납부농특세 납부X추징 시농특세 환급농특세 환급X    1. 고용증대 세액공제 or 통합고용 세액공제 공제 시 ① 실제로 공제받으면 -> 농특세 납부 ② 최저한세때문에 이월되면 -> 농특세 납부X    2. 고용증대 세액공제 or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징 시 ① 실제로 납부하면 -> 농특세 환급 ② 이월세액에서 소멸시키면 -> 농특세 환급X    ※ (참고) 이월세액이 있을 때 추징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은 추가납부하고, 나머지를 이월세액에서 소멸- 통합고용 세액공제 : 이월세액을 먼저 소멸하고, 남은 추징금액을 납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중복 적용 정리 (법인세/종합소득세)

이 포스팅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vs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1. 기본- 2022년 이전 :  '고용증대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음.- 2023년 및 2024년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2025년 이후 : '통합고용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음.     2. 그렇다면 2023년 및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는지? -> 1차년도 공제끼리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1차년도 공제와 사후관리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예)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고용증대..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