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대상자 ① 2021년~2023년 : 해당연도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 or 해당연도 전문직업종)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3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2022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경우 ② 2024년 이후~ : 해당연도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해당 사업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예: 운전사 면접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