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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108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금액

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대상자 ① 2021년~2023년 : 해당연도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 or 해당연도 전문직업종)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3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2022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경우  ② 2024년 이후~ : 해당연도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해당 사업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예: 운전사 면접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

(법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미가입 시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임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임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나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보험사에서 만들 수는 있음.-> 보험상품이든 특약사항이든간에 위 세 가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여야 전용보험임.전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약사항으로 누구나 보장하도록 하면 -> 전용보험 아님.   누구나 보험은 전용보험이 아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 전용보험 미가입이므로 -> 손금불산입      2. 전용보험 미가입 : 업무사용금액 전..

고용증대/통합고용 추징세액 이월액에서 소멸할 때, 농특세 환급 여부

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고용증대 or 통합고용실제로 공제된 세액이월된 세액공제 시농특세 납부농특세 납부X추징 시농특세 환급농특세 환급X    1. 고용증대 세액공제 or 통합고용 세액공제 공제 시 ① 실제로 공제받으면 -> 농특세 납부 ② 최저한세때문에 이월되면 -> 농특세 납부X    2. 고용증대 세액공제 or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징 시 ① 실제로 납부하면 -> 농특세 환급 ② 이월세액에서 소멸시키면 -> 농특세 환급X    ※ (참고) 이월세액이 있을 때 추징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은 추가납부하고, 나머지를 이월세액에서 소멸- 통합고용 세액공제 : 이월세액을 먼저 소멸하고, 남은 추징금액을 납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내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요약:①내가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한 뒤,②그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     1. 내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① 통계청에 문의 또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회사 본부 및 경영 컨..

고용증대/통합고용 상시근로자 포함 기준(외국인, 휴직자)

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1. 육아 휴직/병가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그 달(月)에 ①,②,③ 셋 중에 하나라도 확인되면 -> 상시근로자 포함  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② 국민연금 납부사실③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ex) 유급휴직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 : 상시근로자Oex) 무급휴직자 & 국민연금 유예 &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 상시근로자Oex) 무급휴직자 & 국민연금 유예 & 건강보험료 유예- 세 가지 다 확인되지 않으므로 : 상시근로자X      2.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① 세법상 거주자 : 상시근로자O ② 세법상 비거주자 : 상시근로자X  거주자/비..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감가상각 유보 추인 세무조정

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법인세 ≠ 종합소득세)    1. 법인 차량 매각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 전액 추인 감가상각 할 때 8백만원 초과해서 '손금불산입 유보'로 관리하였던 것-> 차량을 매각한 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② 처분손실 중 8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차량 매각할 때 위와 같이 유보를 추인하면 처분손익이 달라질 거에요.세법 상 처분손실이 8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8백만원을 한도로 추인 -> 손금산입 기타 예) 2024년 처분손실 1천만원 -> 2024년 손금불산입 2백만원 기타사외유출, 2025년 손금산입 2백만원 기타-처분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내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요약:①내가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한 뒤,②그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      1. 내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① 통계청에 문의 또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고용증대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중복 적용 정리 (법인세/종합소득세)

이 포스팅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vs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1. 기본- 2022년 이전 :  '고용증대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음.- 2023년 및 2024년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2025년 이후 : '통합고용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음.     2. 그렇다면 2023년 및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는지? -> 1차년도 공제끼리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1차년도 공제와 사후관리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예)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고용증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업무용 승용차 녹색 전용번호판) 부착 기준

1. 적용시기 2024.1.1. 이후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신차, 중고차, 리스, 렌트 포함)   2. 가액 기준 - 출고가액 8천만원 이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을 페인트로 도색한 번호판   2.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   3. 번호판 보조대 : 번호판과 일체로 구성되어 번호판을 지지하거나 탈착을 보조하도록 만들어진 것   4.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

혼인 세액공제 적용방법, 적용시기, 증명서류 (연말정산 결혼 공제, 결혼 세액공제, 혼인공제, 결혼특별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너무 많이 물어봐서 포스팅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적용시기 : 혼인신고를 한 연도  적용대상자: 부부가 각자 50만원씩 공제할 수 있음.(아내 50만원 + 남편 50만원)  증명서류: 공제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공제신고서 서식이 나오지 않았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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