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월에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11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방법 및 가산세 1. 가산세 계산 ↓ 우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원천세 가산세를 먼저 계산해서 적어놓으세요. ↓ https://jejukitten.tistory.com/144 홈택스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 (개편 반영)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죠? 홈택스에서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