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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46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한도, 요건

코로나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상가 임대료 깎아줬는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2022년도임대료 인하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3년 5월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 첨부서류 4가지 제출 - 2020년, 2021년도에임대료 인하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면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경정청구서 작성하고, + 첨부서류 4가지 제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1. 임차인이 이 건물에 처음..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 자녀, 주소지 다른 세대원 소득 공제

별거 중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 학교 때문에 혼자 기숙사, 자취하는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세대주 세대원인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 등 *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1.12.17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방법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명세서, 경정청구, 연말정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만 15세~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취업 당시 나이가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 가능함. 만 34세 n개월 : 가능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이용) -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나중에 35세가 넘어가도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의료업, 금융업 등은 제외 업종임.) - 취업 당시 중견기업/대기업..

업종코드 조회하기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이용해서 업종 세분류 찾기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코드 뭐로 해야할지 프리랜서로 근무한 곳에서 내 소득을 어떤 소득코드로 신고한건지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Q. '업종코드' 조회하기 A. 간단한 방법 & 조금 복잡하지만 정확한 방법 * '업종코드' 조회하는 간단한 방법 -> ① 홈택스 사이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업종조회] (참고로 업종조회 버튼 좌우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허가 대상여부 조회하는 버튼도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업종란에 하려는 업종을 조회 (ex. 저는 전자상거래로 조회해봤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 세가지가 나오네요. (업종코드 525101/525103/642004)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니, 첫번째 525101 업종코드가 일..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유예 (납부 고지 유예)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 작년 종합소득세의 1/2를 고지 올해 납부기한 : 11.30. 이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예정고지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당초 21.11.30. -> 변경 22.2.28. 까지 납부 대상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았던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자영업자 (제외 대상 : 성실신고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자) * 예정고지 분납 시 당초 22.2.3. -> 변경 22.5.2. *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 21.1.1.~21.6.30. 동안의 종합소득세가 작년 1년 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즉, 작년에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좀 있었으나 올해에는 폐업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하기가 부담되므로 중간예납 추계신고 하면 좋겠죠.) ->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및 방법

​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잘못 했다고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받으셨나요? 다른 가족과 중복해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셨나요? ​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 ​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내용 확인 - 근로자 :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팝업 ​ - 회사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팝업 ​ ​ (모바일로는 조회가 안돼요!! 카톡인증서도 안돼요., PC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됨. 그리고 일부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그런 분들은 회사 담당자한테 여쭤보시고, 회사에서도 모른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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