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공제

냥무사 2023. 12.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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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X ->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O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 기준'

 

 

A.

 

*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그렇다면 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

 

 

 

① 만약 여러 소득이 같이 있거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되구요.

 

 

 

②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아래의 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3년 1년 동안의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총급여액(세금, 4대보험 떼기 전 금액)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은행에 개인적으로 넣은 연금)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한 경우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한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서 당연히 기본공제 될 줄 알고 연말정산 받았는데

알고보니 퇴직금, 양도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꼭 부양가족 연소득 제대로 확인하고 공제 받으세요.!!!

 

 

 

소득세법 집행기준(2022년)

 

 

 

 

 

 

 

 


 

 

소득세법 현[시행 2023.07.01.] [19196, 2022.12.31.] 일부개정

50조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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