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및 방법

냥무사 2021. 1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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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잘못 했다고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받으셨나요?

다른 가족과 중복해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셨나요?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내용 확인

 

- 근로자 :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팝업

- 회사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팝업

(모바일로는 조회가 안돼요!! 카톡인증서도 안돼요., PC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됨.

그리고 일부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그런 분들은 회사 담당자한테 여쭤보시고, 회사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가산세

 

아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에서 가산세 기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간단히 알려드리면

내가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받음으로 인해서 '감소된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가산세 : 감소된 세액 x 10% + 감소된 세액 x 0.025% x 잘못신고한 날짜부터 오늘까지의 경과일수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기한후신고]

① 기본사항 : 귀속연도 선택, 납세자번호 [조회], 기본정보 입력, 근로소득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

 

②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불러오기] - [선택완료]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여긴 근로소득을 불러오는 화면이에요.

 

③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

 

 

④ 소득공제명세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던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공제를 잘못 받았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수정할 사항 수정하는 거에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수정 다 하고 신고서 제출하려고 하니, 가산세 입력하라고 오류가 뜰 텐데요.

가산세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① 수정사항 수정하면서 왼쪽 메뉴에서 10. 세액계산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이동합니다.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ex.저는 1백만원으로 가정할게요.)

 

② 왼쪽 메뉴에서 8. 가산세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번에서 확인한 종합소득세 금액을 입력(ex.1백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환급)세액 - 1번에서 확인한 종합세 금액을 입력(ex.1백만원)

/ 미납일수 - 아래 그림 참고 (납부지연 옆에 [계산기] 눌러서 나온 '경과일수'와 같은 값을 미납일수에 입력)(ex.165일)

 

과소신고한 종합소득세가 백만원일 때 가산세 총액은 14만원 정도군요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서 끝까지 가서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까지 하면 신고 끝.

 

 

 

납부서 출력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조회하기] - '납부서' 출력 - 납부서에 나온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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