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방법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명세서, 경정청구, 연말정산)

냥무사 2021. 11.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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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만 15세~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취업 당시 나이가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 가능함.
만 34세 n개월 : 가능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이용)

 

-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나중에 35세가 넘어가도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의료업, 금융업 등은 제외 업종임.)

 

- 취업 당시 중견기업/대기업 등이었는데 -> 나중에 중소기업이 돼도 감면대상 아님.

 

- 중견기업/대기업이 -> 중소기업이 된 이후에 취업한 사람은 감면대상O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기간 : 감면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5년

 

-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나중에 35세가 넘어가도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중도에 퇴사, 휴직, 무직이어도 5년은 계속 지나감.

 

 

 

감면율 : 90% (연 150만원 한도) -> 2022년 이후부터는 한도 200만원으로 개정

 

-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적용

 

연도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2016년 ~ 2017년 : 감면율 70%
2018년 이후 ~ : 감면율 9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 방법

 

 근로자->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 (근로자->회사)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

시작일 : 취업일

종료일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

 

 

EX)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만 29세이면 29년 (월,일까지 안써도 됨.)

시작일 : 21년 11월 5일

종료일 : 26년 11월 30일

 

 

병역이행기간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이면, 굳이 병역이행기간 안 써도 됨.

(병역이행 증명서류 제출도 생략)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작성 방법 (회사->국세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다른 회사에서 감면 적용받다가 이직한 근로자껀 서면으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작년, 재작년 지나간 연도에 감면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함.

 

①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②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첨부

 

(경정청구하면 세무서에서 2개월 이내에 처리해줌.)

 

 

 

 

↓구체적인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2.18 - [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홈택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만 15세~34세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외국인도 가능O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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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④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⑤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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