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착한임대인 소득공제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한도, 요건

냥무사 2021. 12. 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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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상가 임대료 깎아줬는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2022년도임대료 인하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3년 5월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 첨부서류 4가지 제출

 

 

 

- 2020년, 2021년도에임대료 인하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면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경정청구서 작성하고,
+ 첨부서류 4가지 제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1. 임차인이 이 건물에 처음 들어온 날짜가 2021.6.30. 이전일 것

2.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3. 임차인의 업종이유흥주점 등이 아닐 것 (숙박업O, 전대업X, 호프집 등 일반술집O)

4. 20년~21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인상한 적이 없을 것 (갱신의 경우에는 5% 초과 인상X)

5.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이 외 : 임대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우 적용 안됨.)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출서류

4가지 전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음!(법에 명시되어 있음) 

 

 

1.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https://www.sbiz.or.kr/cose/main.do에서 받아서 임대인에게 주는 것)

 

2.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3. 임대료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내역

 

4. 임대료 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기간, 금액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각 연도별로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21년에 임대료 깎아준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21년 분 소상공인 확인서, 21년 귀속 1년치 세금계산서 등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 임대료 인하액 x 70%

 

단, 종합소득금액 등이 1억원 초과하는 개인 : 임대료 인하액 x 50%

 

 

내야 할 종합소득세 세금에서 '임대료 인하액 x 70%' 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만약, 내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를 더 이상 못 받는 걸까요?? NO!!

올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세액공제액은 10년 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⑦ 해당 과세연도 중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⑧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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