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조회하기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이용해서 업종 세분류 찾기

냥무사 2021. 11. 23. 08:22
728x90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코드 뭐로 해야할지

프리랜서로 근무한 곳에서 내 소득을 어떤 소득코드로 신고한건지

업종코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Q. '업종코드' 조회하기

 

 

A. 간단한 방법 & 조금 복잡하지만 정확한 방법

 

* '업종코드' 조회하는 간단한 방법

 

-> ① 홈택스 사이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업종조회]

 

 

 

(참고로 업종조회 버튼 좌우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허가 대상여부 조회하는 버튼도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업종란에 하려는 업종을 조회

(ex. 저는 전자상거래로 조회해봤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 세가지가 나오네요.

(업종코드 525101/525103/642004)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니, 첫번째 525101 업종코드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되네요.

 

해당되는 업종코드 찾기, 참 쉽죠^^?

 

거꾸로 '업종코드'란에서 직접 업종코드로 조회해도 됩니다.

 

 

 

 

 

ex.)

701201 :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 :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940600 : 기타 개인서비스업(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940903 : 기타 개인서비스업(학원강사)

940906 : 기타 개인서비스업(보험설계사)

940909 : 기타 개인서비스업(기타 자영업)

940910 : 기타 개인서비스업(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940911 : 기타 개인서비스업(기타 모집수당)

 

 

 

 

 

아래에서는 조금 복잡하지만,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업종코드 찾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 '업종코드' 조회하는 정확한 방법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해서 업종 조회하는 법)

 

-> ① 통계청 사이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② 검색어란에 하려는 업종을 조회

(ex. 이번에는 주택 임대로 조회해봤습니다.)

 

 

주택임대 관련 분류코드가 두가지가 나오네요.

(분류코드 68111/68119)

 

분류코드 ≠ 업종코드 (주의★ 분류코드는 업종코드가 아니예요.)

 

둘다 클릭해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려는 건 분류코드 68111, 분류항목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되는군요.

 

 

 

 

 

 

 

 

③ 그럼 이제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업종조회] - 업종란에 위에서 찾은 분류항목명으로 조회 (ex.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101은 건물이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업종코드 701102는 건물이 기준시가 9억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네요.

 

 

 

 

 

 

 

 

※ 업종 세분류 조회하기

 

-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거나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 내가 하는 업종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씁니다.

 

위에 나온 경로처럼 통계청 사이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에서 업종을 검색.

 

 

 

 

예를 들어 주택 임대업의 경우, 위에서 분류코드가 68111인걸 확인했죠?

 

좌측 목록에서 분류코드 68111 에 해당하는 목록을 열어 세분류를 찾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속하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동산업'에 속합니다.

만약, '부동산업'이 감면 대상이라면,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즉 '주택 임대사업자' 또한 감면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인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임차인 업종인지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