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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는 법입니다.
연말정산 명세서 보는법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보는법
1.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아야 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래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2.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
5. 지급명세서 첫장 제일 밑에 (77)차감징수세액이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금액이면 : 납부할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 금액이면 : 환급받을 세액
저는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21,000원, 지방세 -2,060원이니까
소득세 21,000원이랑 지방소득세 2,060원을 환급받는 거에요.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77)차감징수세액 = (73)결정세액 - (74)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75)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과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73)결정세액이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구요
(74),(75)기납부세액은 월급받을 때 매달 다달이 조금씩 원천징수했던 세액이에요.
최종적인 세액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내가 차액만큼 더 내야 하는 거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
-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5.3.10>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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