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X ->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O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 기준'
A.
*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그렇다면 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
① 만약 여러 소득이 같이 있거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되구요.
②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아래의 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3년 1년 동안의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총급여액(세금, 4대보험 떼기 전 금액)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은행에 개인적으로 넣은 연금)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한 경우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한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서 당연히 기본공제 될 줄 알고 연말정산 받았는데
알고보니 퇴직금, 양도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꼭 부양가족 연소득 제대로 확인하고 공제 받으세요.!!!
소득세법 현[시행 2023.07.01.] [제19196호, 2022.12.31.] 일부개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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