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IRP 과세이연)

냥무사 2022. 11.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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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1.DC형(확정기여형)' 퇴직소득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소득 지급 유형>

1. DC형(확정기여형)    <- 해당 포스팅★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 과세이연X
  • 과세이연O   


3. DC형 + DB형,직접지급



다른 퇴직소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jejukitten.tistory.com/130

 

(최종 종합본)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퇴직소득 지급 유형 ​ 1.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 과세이연X - 과세이연O ​ 3. DC형 + DB형,직접지급 ​ ​ ​ ​ ​ ​ ​ ​ ​ 퇴직금 지급 유형별로 아래 포스팅을

jejukitten.tistory.com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직사실 통보

은행이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함.





-> DC형은 은행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음!!


irp 계좌로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신고하는 거라
회사가 원천세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은행이 근로자한테 퇴직금 지급할 때,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거에요.
은행이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 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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