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원천세 반기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귀속월 및 지급월 다른 경우)

냥무사 2022. 7.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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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이 2022년 7월 10일까지죠

 

 

 

 

* 원천세 반기 신고 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자

 

②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함

 

 

 

 

* 원천세 반기 신고 기간

 

- 원천세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① 지급시기 1월~6월분 (+연말정산)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② 지급시기 7월~12월분 :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당월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 1월 지급
2월 급여, 2월 지급
3월 급여, 3월 지급
4월 급여, 4월 지급
5월 급여, 5월 지급
6월 급여, 6월 지급

2022년 1월 ~ 6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연말정산)
-> 2022년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당월 근로소득을 차월(익월,다음달) 지급하는 경우

12월 급여, 1월 지급
1월 급여, 2월 지급
2월 급여, 3월 지급
3월 급여, 4월 지급
4월 급여, 5월 지급
5월 급여, 6월 지급

2021년 12월 ~ 2022년 5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간이지급명세서도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연도가 넘어서 지급하는 건 해당 연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분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음.)

 

 

① 지급시기 1월~6월분 : 7월 31일까지 제출

② 지급시기 7월~12월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당월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 1월 지급
2월 급여, 2월 지급
3월 급여, 3월 지급
4월 급여, 4월 지급
5월 급여, 5월 지급
6월 급여, 6월 지급

2022년 1월 ~ 6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당월 근로소득을 차월(익월,다음달) 지급하는 경우

12월 급여, 1월 지급
1월 급여, 2월 지급
2월 급여, 3월 지급
3월 급여, 4월 지급
4월 급여, 5월 지급
5월 급여, 6월 지급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
-> 2022년 1월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1월 ~ 5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참고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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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전문개정 2009. 12. 31.]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8. 12. 31.][제목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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