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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연도가 넘어서 지급하는 건 해당 연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분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음.)
① 지급시기 1월~6월분 : 7월 31일까지 제출
② 지급시기 7월~12월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당월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 1월 지급
2월 급여, 2월 지급
3월 급여, 3월 지급
4월 급여, 4월 지급
5월 급여, 5월 지급
6월 급여, 6월 지급
2022년 1월 ~ 6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당월 근로소득을 차월(익월,다음달) 지급하는 경우
12월 급여, 1월 지급
1월 급여, 2월 지급
2월 급여, 3월 지급
3월 급여, 4월 지급
4월 급여, 5월 지급
5월 급여, 6월 지급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
-> 2022년 1월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1월 ~ 5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3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휴직/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① 1~3월 근무한 퇴직자한테 상반기(ex.1~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 근무기간 : 1~3월
- 급여 등 : 1~4월 지급한 지급명세 기재
② 1~6월 근무한 퇴직자한테 하반기(7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 근무기간 : 7월 20일
- 급여 등 : 7월에 지급한 지급명세 기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 제출방식]
②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귀속년도, 지급시기 등 선택 - [저장후 다음이동]
③ 근로자 주민번호 [확인] - 이름, 근무기간, 월별 급여 등 입력 - [등록하기]
비과세 근로소득 : 급여에서 제외
인정상여 :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등
④ 작성목록 확인 후 - [소득자료 작성완료] - [제출하기]
홈택스 제출하기 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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