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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지급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반기 신고자가 상반기 원천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부세액/환급세액을 함께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매월 신고자: 2월 귀속, 2월 지급
반기 신고자: 1월 귀속, 6월 지급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2년에 연말정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신고 구분 "연말정산" 체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
④인원: 연말정산한 인원 수
⑤총지급액: 2021년 연간 근로소득 총지급액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총급여 합계)
⑥소득세 등: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소득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76)차감징수세액 합계)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방법
◎ 신고 구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체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
◎ "(21)환급 신청액"에 환급받을 금액 입력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하는 방법
◎ 신고 구분 "연말정산" 체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
◎ 상계할 세목의 "⑨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상계할 금액 입력
ex) 근로소득에서 환급세액 200,00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에서 납부세액 15,000원이 발생해서
->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사업소득 납부할 세액에서 15,000원 상계하려는 경우
: 사업소득의 ⑨당월 조정 환급세액 에 상계할 금액 15,000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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