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2.DB형(확정급여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이 "과세이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소득 지급 유형>
1.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 과세이연X <- 해당 포스팅★
- 과세이연O
3. DC형 + DB형,직접지급
다른 퇴직소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jejukitten.tistory.com/130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회사 직접 지급 퇴직소득 원천징수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거랑 똑같아요.
-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이연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 - [2021년 자동계산]
ex) DB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45백만원을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 경우
-> 퇴직금 45,000,000원을 줄 때 1,817,730원을 세금으로 떼고
43,182,270원만 근로자한테 주는 거에요.
+ 소득세 1,652,490원은 국세청에, 지방세 165,240원은 지자체에 각각 원천세로 신고 납부.
퇴직소득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①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A22)그 외 란에
퇴직자 인원수, 총지급액(세전 금액) 쓰고, '소득세 등'에 1,652,490원.
②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퇴직일의 다음해 2.1.~3.10.
※ 지급시기 특례 규정
- 1~11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12.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 12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다음해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해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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