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냥무사 2022. 7. 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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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지급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반기 신고자가 상반기 원천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부세액/환급세액을 함께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매월 신고자: 2월 귀속, 2월 지급

 

반기 신고자: 1월 귀속, 6월 지급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2년에 연말정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신고 구분 "연말정산" 체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

④인원: 연말정산한 인원 수

⑤총지급액: 2021년 연간 근로소득 총지급액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총급여 합계)

⑥소득세 등: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소득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76)차감징수세액 합계)

 

 

ex) 근무자 10명 연말정산 결과, 30만원 환급일 때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방법

 

◎ 신고 구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체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
◎ "(21)환급 신청액"에 환급받을 금액 입력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하는 방법

 

◎ 신고 구분 "연말정산" 체크
◎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
◎ 상계할 세목의 "⑨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상계할 금액 입력

 

 

 

 

ex) 근로소득에서 환급세액 200,00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에서 납부세액 15,000원이 발생해서

 

-> 근로소득의 환급세액을 사업소득 납부할 세액에서 15,000원 상계하려는 경우

 

: 사업소득의 ⑨당월 조정 환급세액 에 상계할 금액 15,000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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