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너무 많이 물어봐서 포스팅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적용시기 : 혼인신고를 한 연도 적용대상자: 부부가 각자 50만원씩 공제할 수 있음.(아내 50만원 + 남편 50만원) 증명서류: 공제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공제신고서 서식이 나오지 않았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