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 유형
1.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 과세이연X
- 과세이연O
3. DC형 + DB형,직접지급
퇴직금 지급 유형별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 과세이연X
https://jejukitten.tistory.com/131
- 과세이연O
https://jejukitten.tistory.com/68
3. DC형 + DB형,직접지급
https://jejukitten.tistory.com/67
퇴직소득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①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퇴직금을 전액 과세이연 IRP 계좌로 지급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어도
원천세,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는 거에요!
이 경우, 원천세 신고서 (A22)그 외 란에
퇴직자 인원수, 총지급액(세전 금액) 쓰고, '소득세 등'은 0원이 될 거구요
②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퇴직일의 다음해 2.1.~3.10.
※ 지급시기 특례 규정
- 1~11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12.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 12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다음해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해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과세이연되는 경우
①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금 지급일부터 60일 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연하였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과세이연 계좌에서 수령할 때 은행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무조건 분리과세) 으로 과세함.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으로 과세함.
종합소득세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2013. 1. 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DC형 과세이연 원천징수
퇴직소득 DB형 과세이연 원천징수
과세이연 퇴직소득, 과세이연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