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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종합본)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냥무사 2022. 11.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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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 유형

1.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 과세이연X
- 과세이연O


3. DC형 + DB형,직접지급

 

퇴직금 지급 유형별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소득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①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퇴직금을 전액 과세이연 IRP 계좌로 지급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어도

원천세,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는 거에요!

 

이 경우, 원천세 신고서 (A22)그 외 란에

퇴직자 인원수, 총지급액(세전 금액) 쓰고, '소득세 등'은 0원이 될 거구요

 

 

②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퇴직일의 다음해 2.1.~3.10.

 

 

※ 지급시기 특례 규정

 

- 1~11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12.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 12월 퇴직자의 퇴직금을 다음해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해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일부터 60일 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연하였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과세이연 계좌에서 수령할 때 은행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무조건 분리과세) 으로 과세함.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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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2013. 1. 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 DC형 과세이연 원천징수

퇴직소득 DB형 과세이연 원천징수

과세이연 퇴직소득, 과세이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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