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냥무사 2022. 6. 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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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밑에서는 모두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라고 지칭할게요.

 

 

 

매년 제출하던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가

2021.11.11.부터 매 달 제출로 변경됐습니다.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대상

 

① 직업:

골프장 경기보조(캐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파출부, 욕실종사(목욕탕 때밀이), 소포배달(퀵서비스), 수하물 운반, 중고차 판매

 

 

② 위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3.3%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 사업자가 프리랜서 간병인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3.3%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대상 X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해당 사업자는 간병인에게 용역을 알선하기만 하고,
환자가 직접 간병인에게 소득을 주기 때문에 알선 사업자가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대상 O
이 경우에는 간병인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캐디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골프장 운영자
욕실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목욕탕 운영자
중고자 딜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장 운영자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파출부, 퀵서비스, 수하물 운반원에게 알선.중개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기한

 

: 다음달 말일까지

 

EX) 6월 소득 -> 7월 말일까지 제출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직접작성제출방식 (정기제출)

 

 

 

 

 

※ 제출자 :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 또는 중개한 사업자

※ 용역제공자 : 골프장 경기보조(캐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파출부, 욕실종사(목욕탕 때밀이), 소포배달(퀵서비스), 수하물 운반, 중고차 판매

 

- 나머지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인데요,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의 그 달의 소득을 기입하는 거에요.

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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