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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야 하죠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고, 원천세를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근로자 이름, 급여, 원천세 등을 작성한 명세서를 '지급명세서'라고 하죠.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에 대한 최종 종합본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소득자에게 소득 지급할 때 신고해야 할 것 3가지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에게 월급을 줄 때, 매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그 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① 근로소득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22.03.04 - [세금 이야기/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② 그리고 그 소득세를 매 달 국세청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022.03.11 - [세금 이야기/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포스팅도 있으니 블로그에서 검색해주세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1월, 7월에 근로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소득, 소득세 등을 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2.03.09 - [세금 이야기/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직접작성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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