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 28일까지였구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기한후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방법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4월 말쯤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가능
그 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 해야 함.
② 이 외(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세무서에 직접 지급명세서 서면제출 해야 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수정.기한 후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 지급명세서 서면제출 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가 열리기 전에 기한후제출 하거나,
홈택스 기한후제출이 안되는 사업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 등을 기한후 제출할 때는
직접 지급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급명세서 서식 찾는 방법
: 홈택스 - [검색] - 'OO소득 지급명세서' 통합검색 - 서식 탭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아래 서식에 함께 들어있음↓
②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지급명세서 서식은 찾았는데, 내용이 채우려니 막막하죠?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간단하지만,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세법도 자주 바뀌고 계산하기가 복잡할 거에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 화면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퇴직소득 세액
세금모의계산에서 계산한 결과를 참고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에요!
반응형
'세금 이야기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0) | 2022.06.08 |
---|---|
(최종 종합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0) | 2022.06.04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0) | 2022.03.11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1) | 2022.03.10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