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냥무사 2022. 3.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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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급여에서 원천세 얼마 떼야 하는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봤었죠 ↓

 

2022.03.04 - [세금 이야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그 세금을 신고납부하죠(원천세 신고납부), 그리고 그 세금을 1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정산(연말정산)하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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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홈택스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급여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를 1월에 주면 : 2월 10일
2월 급여를 2월에 주면 : 3월 10일
...
11월 급여를 11월에 주면 : 12월 10일
12월 급여를 12월에 주면 : 1월 10일

 

EX) 근로소득을 익월(차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를 2월에 주면 : 3월 10일
2월 급여를 3월에 주면 : 4월 10일
...
11월 급여를 12월에 주면 : 1월 10일
12월 급여를 1월에 주면 : 2월 10일

 

 

 

 

 

 

* 근로소득 원천세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 귀속년월 : 일 한 달 , 지급년월 : 급여 지급한 달 , 사업자번호 입력 [확인]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체크 - [저장후 다음이동]

 

 

 

- 간이세액(A01) 란에 근로소득자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기입 - [저장후 다음이동]

 

인원수 : 직원수 합계,  총지급금액 : 월급 합계,  소득세 : 원천세 합계

 

 

저는 월급 2백만원 직원이 2명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했습니다.

EX)과세대상 월급여가 2백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20원, 지방소득세 1,950원= 합계 21,470원 원천징수
즉, 급여를 줄 때 세금 21,470원을 떼고 주고,
① 홈택스에서 원천세 : 19,520원 신고납부 ② 위택스에서 지방세 : 1,950원 신고납부

 

 

 

 - [저장후 다음이동] - [저장후 다음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 - 납부서 출력해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하러가기(위택스)]

 

 

 

 

 

 

 

 

처음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달 하다보면 원천세 신고납부가 쉽고 간단하다는거 느낄 거에요.

 

 

 

 

 

※ 다만, 매년 2월경 연말정산하고 원천세 신고할 때에는 원천세 신고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건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할 때 제외하고는 저 위에 방법대로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하면 돼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하구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2022.03.09 - [세금 이야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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