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 자녀, 주소지 다른 세대원 소득 공제

냥무사 2021. 11.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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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 학교 때문에 혼자 기숙사, 자취하는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세대주 세대원인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 등

 

 

 

 

*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1.12.17 - [세금 이야기]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 기준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 기준' A. *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

jejukitten.tistory.com

 

 

 

 

 

 

 

* 일시퇴거자 부양가족 증명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 : 증명서류 없음

 

위에서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배우자는 별거해도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별도로 증명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형제자매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증명서류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죠?

그래서 일시퇴거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일시퇴거 사유에 따라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인 것과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나이요건+소득요건만 따지는 거에요!!

 

 

 

 

또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적용받는 것과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연말정산 기본공제자가 아닐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종합소득세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삭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적용받는 것과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연말정산 기본공제자가 아닐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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