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신고방법 (홈택스)

냥무사 2021. 12. 14. 08:59
728x90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

(ex. 회사원이 어쩌다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 기타소득)

(ex.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세 (간단한 설명)

기타소득 세율 : 8% (지방세 0.8%)

② 인건비가 125,000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ex) 일시적으로 일한 대가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100 x 8.8% =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각각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세 (복잡한 설명)

복잡하지만 정확한 설명입니다.

 

 

위에는 편의상 사용하는 간단한 설명이고요,

세법상, 원칙적인 설명은 복잡합니다.

"생략하고 제 사진이 나올 때까지 내려서,

아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려면, '기타소득 소득금액' 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세 = 기타소득 소득금액 x 20% 이기 때문이죠.

 

 

*기타소득 필요경비소득금액

기타소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60%)

총수입금액 :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

필요경비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의 경우, 60%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줌.

 

 

 

 

ex) 내가 잠깐 일한 대가로 100을 받기로 했다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100

기타소득 필요경비 : (60)

기타소득 소득금액 : 40

 

 

 

 

※ 이 '소득금액'은 원천세 계산, 소액부징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 등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① 소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소득 소득금액건당 5만원 이하이면

원천세를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ex)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 5만원 이니까

총수입금액은 125,000원 이하

 

 

 

 

② 소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연간 3백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선택사항)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20% (지방세 2% 별도)

 

기타소득 원천세

= 기타소득 소득금액 x 20%

 

 

위에서 본 것 처럼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죠.

 

그렇다면, 원천세

= 소득금액 x 20%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x 20%

= 총수입금액 x (1 - 60%) x 20%

= 총수입금액 x 8%

 

 

즉, 기타소득 원천세 = 소득금액 x 20% = 총수입금액 x 8% 입니다.

 

 

 

ex)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00일 때,

 

기타소득 원천세

= (총수입금액 100 - 필요경비 60) x 20%

= 8

 

= 총수입금액 100 x 8%

= 8

 

 

 

 

인터넷에서 기타소득 세율은 8.8% 라는 말을 들어봤을텐데요.

 

세법상 기타소득 세율은 20%이지만,

 

소득금액 x 20% = 총수입금액 x 8% 이기 때문에

 

편의상 8%라고 말하는 거에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8%가 되는 거구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 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의 8.8%로 계산됐지만,

 

필요경비율이 60%가 아닌 기타소득도 있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율이 무조건 8.8%와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지루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기타소득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세금 신고는 2가지 해야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세금신고 2가지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①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인건비 준 날의 다음해 2월말까지

(인건비를 준 사람,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언제, 얼마를 줬는지 명세를 제출하는 것.)

 

 

 

 

 

 

 

 

 

1. 원천세 신고납부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소득종류 선택(기타소득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그 외(A42) 란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

 

총지급금액 :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

소득세 : 기타소득 원천세

 

 

ex) 기타소득으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각각 세금 신고납부 합니다.

 

 

 

 

 

 

 

④ 이 외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 납부서 출력해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끝.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하러가기(위택스)]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인건비를 준 연도의 다음해 2월기타소득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직접작성 제출방식

 

 

 

 

 

 

 

 

 

 

 

 

 

 

 

② 소득구분코드 :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③ [과세자료 작성완료] - [제출하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끝.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2023.08.31 - [세금 이야기/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및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 (홈택스 개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와 방법입니다. ​ ​ 1.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수정하는 경우 ​ : 원천세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

jejukitten.tistory.com

 

 

 

 

↓원천세 기한후신고 방법 및 가산세↓

2023.12.27 - [세금 이야기/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https://jejukitten.tistory.com/144

 

홈택스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 (개편 반영)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죠?​ ​ 홈택스에서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 ​ ​ ​ ​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 및 가산세 계

jejukitte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