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
(ex. 회사원이 어쩌다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 기타소득)
(ex.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세 (간단한 설명)
① 기타소득 세율 : 8% (지방세 0.8%)
② 인건비가 125,000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ex) 일시적으로 일한 대가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100 x 8.8% =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각각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세 (복잡한 설명)
복잡하지만 정확한 설명입니다.
위에는 편의상 사용하는 간단한 설명이고요,
세법상, 원칙적인 설명은 복잡합니다.
"생략하고 제 사진이 나올 때까지 내려서,
아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려면, '기타소득 소득금액' 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세 = 기타소득 소득금액 x 20% 이기 때문이죠.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기타소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60%)
총수입금액 :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
필요경비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의 경우, 60%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줌.
ex) 내가 잠깐 일한 대가로 100을 받기로 했다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100
기타소득 필요경비 : (60)
기타소득 소득금액 : 40
※ 이 '소득금액'은 원천세 계산, 소액부징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 등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① 소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이면
원천세를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ex)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 5만원 이니까
총수입금액은 125,000원 이하
② 소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선택사항)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20% (지방세 2% 별도)
기타소득 원천세
= 기타소득 소득금액 x 20%
위에서 본 것 처럼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죠.
그렇다면, 원천세
= 소득금액 x 20%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 x 20%
= 총수입금액 x (1 - 60%) x 20%
= 총수입금액 x 8%
즉, 기타소득 원천세 = 소득금액 x 20% = 총수입금액 x 8% 입니다.
ex)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00일 때,
기타소득 원천세
= (총수입금액 100 - 필요경비 60) x 20%
= 8
= 총수입금액 100 x 8%
= 8
인터넷에서 기타소득 세율은 8.8% 라는 말을 들어봤을텐데요.
세법상 기타소득 세율은 20%이지만,
소득금액 x 20% = 총수입금액 x 8% 이기 때문에
편의상 8%라고 말하는 거에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8%가 되는 거구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 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의 8.8%로 계산됐지만,
필요경비율이 60%가 아닌 기타소득도 있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율이 무조건 8.8%와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기타소득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세금 신고는 2가지 해야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세금신고 2가지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①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인건비 준 날의 다음해 2월말까지
(인건비를 준 사람,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언제, 얼마를 줬는지 명세를 제출하는 것.)
1. 원천세 신고납부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②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소득종류 선택(기타소득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③ 그 외(A42) 란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
총지급금액 : 일한 대가로 주기로 한 금액
소득세 : 기타소득 원천세
ex) 기타소득으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8.8을 세금으로 떼고 91.2만 줘야 합니다.
8은 원천세로, 0.8은 지방세로 각각 세금 신고납부 합니다.
④ 이 외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 납부서 출력해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끝.
※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하러가기(위택스)]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인건비를 준 연도의 다음해 2월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직접작성 제출방식
② 소득구분코드 :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③ [과세자료 작성완료] - [제출하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끝.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2023.08.31 - [세금 이야기/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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