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

냥무사 2021. 12.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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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인건비를 준 날의 음달 말

 

1월 지급분 : 2월말
2월 지급분 : 3월말

11월 지급분 : 12월말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말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사항 ★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적용

 

 

: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

 

 

사업소득을 익월 지급하는 업체

12월말 제출 : 10월 귀속 11월 지급

1월말 제출 : 11월 귀속 12월 지급 +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말 제출 : (없음)

3월말 제출 : 1월 귀속 2월 지급

 

 

 

 

 

 

 

ex) 21년 12월 인건비를 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22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ex) 21년 11월 인건비를 22년 2월 지급하는 경우

-> 21.12.31.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서,

12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22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서식

(출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간이, 사업 간이, 일용 지급명세서 모두 개정됨.)

- 원천세 신고는 원래대로 실제 지급한 날 기준으로 제출한다.

- 일반 지급명세서도 원래대로 실제 지급한 날 기준으로 작성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전체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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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 [세금 이야기]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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