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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와 방법입니다.
1.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수정하는 경우
: 원천세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정기신고일이 안 지났다면, 정기신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1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원천세 정기신고 기한은 12/10 입니다.
만약 내가 12/1에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다면
12/10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기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12/10까지 신고한 것 중에 마지막에 신고한 정기신고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원천세 잘못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해버렸다면?
: 정기신고를 다시 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잘못 신고하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해버렸다면?
: 정기신고를 다시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원천세를 실수로 과다하게 납부했으니 환급해달라고 하면 과오납으로 환급해줍니다.
2.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수정하는 경우
: 원천세 수정신고
이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
②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당초 원천세 신고서랑 동일하게 입력
③ 원천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나왔을 내용으로 입력하고 + 가산세 입력
ex) 저는 사업소득을 3백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당초에 1백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로 가정할게요.
당초 신고서 : 사업소득 1백만원, 소득세 3만원으로 잘못 신고함.
수정 신고서 : 사업소득 3백만원, 소득세 9만원으로 수정신고. + 과소납부한 소득세 6만원에 대한 가산세 2,260원
★ 가산세 계산 :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https://jejukitten.tistory.com/144
④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이렇게 지난 원천세 신고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럼 추가납부할 세액 or 환급받을 세액은 어떻게 해야하냐하면요.
이 밑에부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ex) 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원천세 소득세 6만원 + 가산세 2,260원을 납부해야 하죠?
⑤ ★이번달★ 원천세 신고서 작성할 때,
수정신고(세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난 거 수정신고는 1~4번 절차에서 끝났구요.
그렇게 수정신고한 세액을 이번달 꺼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해서 합쳐서 납부하거나/환급신청하는 거에요.
- ★이번달★ 원천세 신고서에서 소득종류를 체크할 때 '수정신고(세액)'도 함께 체크합니다.
⑥ 다음 화면에서 '수정신고(세액)' 입력하는 한줄이 추가가 됐죠?
- 여기에 수정신고로 증가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소득세 6만원과 가산세 2,260원 이었죠.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이번달 원천세 + 수정신고한 원천세 6만원 + 가산세 2,26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나옵니다.
* 환급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세액) 소득세에 마이너스(-) 금액을 써주면 돼요.
(환급이니까 가산세는 없구요)
1. 이번달에 환급신청 하려면
: 원천세 신고서 제일 첫 화면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진행해야 하구요!
(21)환급신청액에 환급신청할 금액을 반영해주세요.
2. 이번달에 납부할 원천세랑 상계처리 하려면
: 상계할 소득의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상계할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환급신청도 상계처리도 안 하면, 다음달로 환급 이월돼요
그럼 다음달에 또 환급신청 하던지 조정환급세액 입력해서 상계하던지 하면 됩니당
↓원천세 기한후신고 신고방법↓
2023.12.27 - [세금 이야기/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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