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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는 사람이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매도인 = 양도인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
매수인 = 양수인 =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 위약금을 받는 사람이 '매도인'인 경우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즉,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연도 5월)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매수인은 따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매수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2월)
(소득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언제, 얼마의 위약금을 줬는지 명세를 제출하는 것.)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위약금을 준 연도의 다음해 2월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위약금을 받는 사람이 '매수인'인 경우
부동산을 팔려고 했던 사람(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위약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도인
① 원천세 신고납부 : 위약금을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약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위약금을 준 날의 다음해 2월
(소득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언제, 얼마의 위약금을 줬는지 명세를 제출하는 것.)
매수인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연도 5월)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원천세 신고납부>
이자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20% (지방세 2% 별도)
예를 들어, 위약금으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22(=100x22%)를 세금으로 떼고 78만 줘야 합니다.
20은 원천세로, 2는 지방세로 각각 세금 신고납부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위약금을 준 연도의 다음해 2월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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