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월에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11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방법 및 가산세
1. 가산세 계산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방법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
②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소득종류 선택(체크박스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ex) 21년 11월에 근무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11월에 인건비 지급한 경우
-> 귀속년월 2021년 11월, 지급년월 2021년 11월, 소득종류 사업소득
③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입력하되 + 위에서 계산했던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저는 사업소득 1명, 인건비 백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작성했습니다.
④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부표도 [저장 후 다음이동]
⑤ 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원천세+가산세가 합쳐서 나와요.
기한후신고한 오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한 원천세 신고서 내역, 납부서를 다시 조회하고 싶으면
: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신고내역조회 (접수증.납부서)]
- 신고한 날짜와 사업자번호(주민번호)로 조회
반응형
'세금 이야기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귀속 1월 지급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총정리 (0) | 2024.02.14 |
---|---|
일용직 소득세율/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0) | 2023.12.28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0) | 2023.08.31 |
홈택스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 (홈택스 개편 반영) (0) | 2023.08.30 |
원천징수 세율(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