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냥무사 2023. 12.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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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월에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11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방법 및 가산세

 

 

 

 

​1. 가산세 계산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소득종류 선택(체크박스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ex) 21년 11월에 근무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11월에 인건비 지급한 경우

-> 귀속년월 2021년 11월, 지급년월 2021년 11월, 소득종류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입력하되 + 위에서 계산했던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저는 사업소득 1명, 인건비 백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작성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부표 [저장 후 다음이동] 

 

 

 

 

 

⑤ 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는 원천세+가산세가 합쳐서 나와요.

기한후신고한 오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한 원천세 신고서 내역, 납부서를 다시 조회하고 싶으면

 

: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신고내역조회 (접수증.납부서)]

- 신고한 날짜와 사업자번호(주민번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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