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원천징수] 인건비 신고시 먼저 파악해야할 것 (소득의 종류, 소득 구분)

냥무사 2021. 12. 6. 08:15
728x90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고 ②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꼭!!!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어떤 소득인지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야합니다. 

 

 

(그래야 각 소득에 맞는 원천세 신고를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구분을 잘못해서 신고를 잘못한다면 추후에 원천세 관련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구분을 하는데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해보시면 정확하게 소득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이 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O → (2번으로 이동)

   X → 프리랜서 사업소득(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용역제공) 또는 기타소득(일시적 용역제공)에 해당함

 

2. 일당 또는 시급에 의해 급여를 지급 받는다.

   O → 일용 근로소득(3번으로 이동)

   X  근로소득

 

3.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건설직은 1년이상) 고용된 자이다.

   O → 3개월이 되는 달부터 근로소득자로 봄

   X  일용 근로소득

 

 

 


 

 

 

아래는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조심2013전0486 , 2013.11.18>

살피건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7.12.26. 99다17575 참조).

 

 

 

 

 

 

 

이제 각 소득이 무엇인지 어느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무엇인지?

지급명세서 제출은 무엇인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각 소득에 따라 어떻게 신고, 제출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