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에서 우편물이나 카톡, 문자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많죠?
내용을 보니 무슨 신고를 하라고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쓴 게 있나요?
① 인건비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 안내문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해당 안내문은 인건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안내문으로
이번에 제출기한이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에게 단순히 안내를 하기 위해 발송한 것뿐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건비 사용한 게 없으면, 인건비 신고할 것도 없는 거에요.
② 사업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했다면
: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고용했나요?
그렇다면 안내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래 분기별로 1년에 4번 제출했던 것이
-> 1년에 12번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3.3% 떼는 인건비)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잖아요?
원래 반기별로 1년에 2번 제출해던 것이
-> 1년에 12번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소득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 바뀐 건데요.
4대보험이나 근로장려금 등 소득자가 연도 중에 얼마 벌었는지
소득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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