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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① 병원, 약국 등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병원, 약국
② 아래 <표1>에 해당하는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
2022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 2023.3.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함.
③ 아래 <표2>에 해당하는 업종
수입금액 상관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표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
구분 | 업종 |
1. 소매업 |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2.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건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5. 도매업 | 자동차중개업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
7. 운수업 |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
9. 교육서비스업 |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13. 가구내 고용활동 |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
|
구 분 | 업 종 |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일반적인 경우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 발급해야 함.
- 요청 안 하면 -> 발급 안해도 됨.
② 위 <표2>에 해당하는 업종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든 안하든 -> 무조건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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