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d유형,e유형,f유형,g유형)

냥무사 2022. 7. 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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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① 장부: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신고
② 추계: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은 '필요경비'라고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통칭하겠습니다.

 

 

① 장부 :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신고

->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매출, 각종 수입, 비용을 가계부처럼 장부에 기록(장부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

 

 

② 추계 :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신고

->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계산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는 방법을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S유형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경비율
A유형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유형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C유형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D유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E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F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G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I유형 간편장부/복식부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구분 및 차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비율(%)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고

업종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 단순경비율

 

-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                종 계속사업자

(2021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

(2022년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미만 1억 5,000만원 미만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2021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주의하세요★

 

2022년에 새로 사업자를 개업한 사람은 신규사업자

2021년 이전부터 계속 영위해오던 사업자는 계속사업자입니다.

 

 

 

ex.1) 2022년에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새로 개시한 사람의 2022년 수입금액 7,500만원

-> ①기타 개인서비스업, ②신규사업자, ③해당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므로
: 기준경비율



ex.2) 2019년에 개업한 도소매업자, 2021년 수입금액 5천만원, 2022년 수입금액 2억

-> ①도매 및 소매업, ②계속사업자, ③직전 과세기간(2021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이므로
: 단순경비율



ex.3) 2019년에 개업한 도소매업자, 2021년 수입금액 5천만원, 2022년 수입금액 3억

-> ①도매 및 소매업, ②계속사업자, ③직전 과세기간(2021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이지만,
해당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인 3억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 기준경비율

 

 

 

* 경비율 조회방법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몇 %인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귀속연도, 업종코드 선택

 

(ex.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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