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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1. 육아 휴직/병가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그 달(月)에 ①,②,③ 셋 중에 하나라도 확인되면 -> 상시근로자 포함
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② 국민연금 납부사실
③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ex) 유급휴직자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 : 상시근로자O
ex) 무급휴직자 & 국민연금 유예 &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 상시근로자O
ex) 무급휴직자 & 국민연금 유예 & 건강보험료 유예
- 세 가지 다 확인되지 않으므로 : 상시근로자X
2.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① 세법상 거주자 : 상시근로자O
② 세법상 비거주자 : 상시근로자X
거주자/비거주자는 '비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세법상 거주자란,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업,가족,재산 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국내에 통상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
-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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