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요건

냥무사 2022. 6. 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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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 소득
15%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ex) 연봉 5,000만원 : 연금계좌 납입금액  x 15%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어야 그 세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세금이 0원이니까 더 이상 공제가 안돼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만약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데도 공제가 더 안 된다면?

아래 한도를 참고하세요!

(ISA계좌 만기되어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하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으므로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한도 나이 소득
연금저축계좌 : 400만원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만 50세 미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900만원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무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너무 복잡해 보이죠????????ㅜㅜ

 

 

예를 들어, 40살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인 경우

 

① 연금저축계좌에는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납입액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② 그리고 나서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합쳐서 700만원까지 공제하는 거에요.

 

 

ex.1) 연금저축계좌 500만원, 퇴직연금계좌 500만원 납입했다면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 700만원 x 12% 세액공제

 

 

ex.2)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납입했다면

: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 600만원 x 12% 세액공제

 

 

ex.3) 연금저축계좌 5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납입했다면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 700만원 x 12% 세액공제

 

 

ex.4)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500만원 납입했다면

: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400만원 => 700만원 x 12% 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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