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거나 이직해서 연말정산이 된건지 안된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하는 홈택스 화면입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② 지급명세서 [보기]
회사에서 내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5년치 자료입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는 2023.3.10.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누락한 거에요.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됐거나, 제출된 내용이 틀리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대로 제출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증빙자료(사업자번호,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첨부해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③ 지급명세서는 제일 밑에 세액명세가 제일 중요해요

★ (72)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과 계산된 나의 최종적인 세금
★ (73+74)기납부세액 : 월급받을 때 뗐던 세금
★ (76)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적인 세금 - 월급받을 때 뗐던 세금
: 연말정산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
즉, 월급받을 때 월급에서 뗐던 세금 있죠? 그게 기납부세액
연말정산하면서 부양가족도 넣고 각종 공제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결정세액
-> 즉, 연말정산 결과 나는 결정세액 만큼 세액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거에요!!! (차감징수세액)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다달이 월급에서 10만원씩 소득세로 떼였다면? 기납부세액 : 120만원이겠죠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 150만원 이라면?
-> 150만원 - 120만원 = 30만원
즉, 연말정산 할 때 30만원을 추가로 내야되는 거에요.

만약 기납부세액이 120만원이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100만원 이라면?
-> 100만원 - 120만원 = (-)20만원
즉, 연말정산 할 때 20만원 환급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차감징수세액'은 누가 징수/환급해주냐?
바로 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회사가 징수/환급하는 거에요.
만약 퇴사할 때 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못 받았으면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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