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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였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신고 못한 사람
신고했는데 수정할 내용이 생긴 사람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 2022.5.1.~2022.5.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 2022.6.1.~2027.5.31.
2022.6월에 이 글을 읽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수정신고하려고 하면
2021년도 분이 아직 안 나올 수 있어요.
2022.5.31.까지 정기신고 기간이었고,
그 신고서를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가 없구요
2022.7월 정도면 2021년 귀속분이 열릴 거에요
*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경정청구/수정신고 방법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했는데, 수정하려는 사람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 신고하려는 사람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 신고하려는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했는데, 수정하려는 사람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② 정기신고 때 신고했던 신고서 유형에서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경정청구 : 수정으로 인해 환급되는 사람
-수정신고 : 수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되는 사람 or 세액 변동이 없는 사람
③ 정기 신고내용 불러와서 경정청구/수정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 2개월 이내에 환급
-수정신고 : 추가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수정신고한 날 납부까지 해야 함.(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입력)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 신고하려는 사람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해당되는 신고서 유형 - [기한후신고]
② 내 신고유형 확인하는 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
2022.05.17 - [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하는 법
③ 기한후신고서 제출
-환급되는 사람 : 3개월 이내에 환급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기한후신고한 날 납부까지 해야 함.(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입력)
* 정기 신고를 안 해서 기한후 신고하려는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 수정하고 싶은데 5월 정기신고기간에 신고 못한 사람 중
- 경정청구 : 신고하면 환급되는 사람(소득.세액 공제 추가해서 환급세액 받으려는 사람)
- 기한후신고 : 추가 납부해야 되는 사람 or 세액 변동이 없는 사람(여러 회사 근로소득 합산신고 못한 사람)
① 경정청구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환급세액 2개월 이내에 환급
② 기한후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한 날 납부까지 해야 함.(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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