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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원천세 신고납부일은 1월 10일 오늘까지이다.
그런데 오늘 전산장애로 인하여 가상계좌나 은행을 통한 세금 납부가 안되고 있는 상황!
다른 세목은 그렇다쳐도 원천세는 납부기한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까봐 걱정이 돼서 알아보았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세 납부일을 2일 연장하여,
1월 1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래도 불안하거나 급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홈택스에서 '직접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에 '방문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고는 오늘까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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