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그 세금을 신고납부하죠(원천세 신고납부),
그리고 그 세금을 1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정산(연말정산)하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할까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 따라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떼는 상용근로자가 적용하는 거에요)
* 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월 급여액 : 4대보험 떼기 전, 세금 떼기 전, 과세대상 급여 입력 - [조회하기]
- 100%에 해당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월 급여액에는 과세대상 급여를 입력하는 거에요.
비과세 되는 급여는 세금이 비과세인 거니까 빼는 거죠.
- 80% 100% 120% 나오는데,
100% 선택에 나오는 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 과세대상 월급여가 2백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20원, 지방소득세 1,950원
= 합계 21,470원 원천징수
즉, 급여를 줄 때 세금 21,470원을 떼고 주고,
① 홈택스에서 원천세 : 19,520원 신고납부
② 위택스에서 지방세 : 1,950원 신고납부
과세대상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세가 0원이에요.
-> 과세대상 월급여 106만원 미만 : 원천징수할 원천세가 0원이므로 세금을 안 뗌.
하지만 원천세가 0원이어서 원천징수를 안 했다고 해도
① 원천세 0원으로 신고해야 함.
②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③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납부할 세액이 나올 수 있음).
↓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 12. 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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