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

냥무사 2022. 1. 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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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인건비를 준 반기의 다음달 말

 

 

- 1~6월 급여 지급분 : 7월말

- 7~12월 급여 지급분 : 1월말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사항 ★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적용

 

 

: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업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2~6월 지급 (5개월치)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7~1월 지급 (7개월치)

 

 

 

(출처 : 국세청)

 

 

 

ex) 21년 12월 인건비를 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22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ex) 21년 11월 인건비를 22년 2월 지급하는 경우

-> 21.12.31.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서,

12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22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서식

(출처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간이, 사업 간이, 일용 지급명세서 모두 개정됨.)

 

 

 

- 연도가 넘어서 지급하는 것 이외의 근로소득은 원래대로 실제 지급한 날 기준으로 한다.

- 원천세 신고는 원래대로 실제 지급한 날 기준으로 제출한다.

- 근로소득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래대로 귀속시기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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