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냥무사 2022. 1. 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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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자 판단 시 수입금액 기준

 

 

 

 

2021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2020년과 동일)

 

 

 

 

 

*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

 

 

①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도소매(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 매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15억 원

 

 

 

 제조업 / 숙박업 / 음식점 /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공급업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 운수업 /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업 / 보험업 / 상품 중개업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7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5억 원

 

 

 

 

 

 

 

 

 

 

* 내가 해당되는 업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면

 

*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

 

 

- 수입금액

: 보통 매출액을 말함.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X

 

 

- 국고보조금

: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O

 

 

- 부가세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받은 금액

: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O

 

 

- 연도 중 개업, 폐업한 경우

: 환산하지 않고, 계속사업자랑 똑같이 1년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

: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X

 

 

 

 

 

 

 

 

 

* 기타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업종이 다르면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

 

 

- 업종이 다른 경우 안분계산 산식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

 

ex) 도소매 매출 10억, 제조업 매출 8억이 있는 경우

= 도소매 수입금액 10억 + 제조업 수입금액 8억 x (도소매 기준수입금액 15억 / 제조업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

= 26억

26억이 도소매 기준수입금액 15억보다 크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됨.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 공동사업장 / 개인사업장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장 / 개인사업장 별개로 각각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

 

 

- 공동사업장 -> 개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 공동사업장 / 개인사업장 별개로 각각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

 

 

 

 

2021년 성실신고 기준 = 2020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 2.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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