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누락된 경우
지금 수정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Q.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A.
*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5개연도)
2022년 5월 31일까지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 2017년 이후 연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①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② 수정할 연도 선택
ex) '안내 메시지'에 저렇게 뜨는 경우 : 내가 월급에서 뗐던 세금을 이미 연말정산 때 전액 환급 받은 경우입니다. 즉, 연말정산 때 이미 세금을 다 환급받아서 더이상 환급을 받을 세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당초 연말정산 했던 내용 확인
④ 기본정보 입력, 근무처별 소득명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수정할 사항 수정
⑤ 납부(환급)세액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받을 세액입니다.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⑥ 첨부서류 제출
수정한 내용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내용이면,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를 추가한 경우 (ex. 장애인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등)
첨부서류를 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해서 최대 2개월 이내에 소득세 환급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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